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기사입력 2008.10.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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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계진 의원(한나라당)이 인삼 등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데 대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식약청과 협의해 제도화하겠다”고 답해 조만간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인삼의 유통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응본 농식품부 채소특작과장은 “국정감사 때 수입인삼의 유통과정을 조사했지만 미흡해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더 해야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문제는 복지부, 식약청, 관세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인삼류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유통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0년 320만달러에 불과하던 인삼 수입액은 2002년 400만달러, 2004년 560만달러, 2006년에는 530만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산 수삼과 중국산 수삼은 가격 차이가 kg당 무려 10~12배에 달해 밀수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73건의 밀수적발 건수 중 172건이 중국산이었고, 지난해에도 93건의 밀수 중 92건이 중국산 인삼이었다.

    수입인삼이 증가하면서 국내 인삼업계에선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품목별 기술개발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유통돼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당면 현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계진 의원은 “중국산 밀수 인삼에서 맹독성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최고 89배나 검출되기도 했다”며 “바코드 등을 통한 ‘인삼이력추적제’같은 정부의 대책과 함께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표기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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