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안전관리기준 강화 방향

기사입력 2008.10.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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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발생한 중국산 ‘기생충알 김치’ 파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6년 12월 배추김치 업체에 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한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김치업계에만 위생관리 시스템인 ‘식품위해관리제도(HACCP)’를 의무화하고 중국산 김치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김치 등 천연발효식품에 HACCP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기준인데도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역차별요소”라고 질타했다.

    한국식품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김치 수입물량은 7만2605톤으로 수출물량 3만4827톤을 넘어섰으며 2006년부터는 김치 수입액이 8795만달러로 수출액 7033만달러를 앞섰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약안전관리기능도 현실적으로 적용, 개선된 한약전을 마련하는 것이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매일 섭취하는 식품과 달리 의약품용 한약재는 동일한 기준이 될 수 없는 만큼 대책없이 관리기준만 강화하기보다는 현실적 개선·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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