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침구사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단체의 시위 및 김춘진 의원의 뜸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과 관련 입장을 발표, 침구사를 배출하자는 주장은 치과치료에 있어서 발치행위만을 분리해서 전문발치사를 배출하자는 것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명백히 천명했다.
특히 김춘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자율화하자는 것은 마치 종기 치료를 위해 집에서 자가 수술을 하거나, 썩은 이빨을 뽑기 위해 집에서 자가 발치를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어 뜸시술 자율화 주장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국민건강에 큰 부작용과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침뜸 시술은 의사의 외과 수술, 치과의사의 악교정술.구강내외과수술 등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 대표적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로 침뜸 시술 행위는 침뜸 시술에 대하여 단순히 이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에서부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에 관하여 6년제 정규 한의과대학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부터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일반수련의(인턴) 1년, 전문수련의(레지던트) 3년 등 도합 총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한의사 침구과 전문의(2008년 현재, 308명)까지 배출돼 진료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학사(醫學史)적 측면에서도 침구학은 고려시대의 산과, 부인과, 잡병과 등과 함께 현재의 한의사 전문의 제도와 같이 전문 분과로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세종대왕 이후 침구의, 나력의(寄瀝醫, 지금의 결핵성 임파선염 전문의), 치종의(治腫醫, 종기 치료 전문의) 같은 특히 외과 분야의 전문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현재의 한의사 전문의 제도와 같이 운영되었을 뿐 별도의 침구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의 침구사 제도 부활 요구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과 의료수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의원에서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한의원에서 1,500원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침구사들은 1회 시술에 5만 원이라는 고가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에 1만 3천여 곳에 달하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침구사를 부활시켜 침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불경기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닌 우롱하는 처사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1964년 8월, 제6대 국회 이래로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이 수차례에 걸쳐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동안 불법 무면허의료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구사 제도 부활 논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의료업자들로 하여금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현재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침구 관련 논의가 공개화 되면서 더욱 대규모로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등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별첨 : 침구사제도 관련 연혁 및 입법 현황.
< 침구사제도 관련 연혁 및 입법 현황 >
○ 1914. 10
- 일제하 조선총독부경령(驚令) 제10호에 의거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에 의거 침구사 제도 시행.
○ 1946. 4
- 해방 후 미군정청 후생부 결정에 의거 동규칙 효력 정지.
○ 1951. 9. 25
- “국민의료법”제정으로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
○ 1962. 3. 20
-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제도를 폐지하고 침구행위는 한의사가 수행
※ 종전의 침구사 기득권 보장.
○ 1962년 3월 침구사제도 폐지 후 정권 교체시와 새로운 국회 구성시 마다 동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 제출됨.
- 1964년 8월, 6대 국회에 처음으로 청원을 제출한 이후 1997년 9월, 15대 국회까지 9회에 걸쳐 청원 제출.
○ 1997. 9. 20(제15대 국회)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발의자 : 민주당 조중연의원 외 20명
- 처리사항 : 대안폐기
○ 1999. 11. 22(제15대 국회)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발의자 : 박성범, 김문수 의원 외 64인
- 처리결과 : 대안폐기
○ 2002. 10. 16(제16대 국회)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발의자 : 이연숙 의원 외 45인
- 처리결과 : 폐기
○ 2006. 6. 30(제17대 국회)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 김춘진 의원 외 23인
- 처리결과 : 폐기
※ 청원제출 현황
○ 1차 (6대 국회, 1964. 8. 26)
- 맹인단체 및 침구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64. 10. 20 보사위 파기
○ 2차 (6대 국회, 1964. 12. 22)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 제안 (전진한 의원 외 17명)
- 66. 12. 20 보사위 파기
○ 3차 (6대 국회, 1966. 12. 20)
- “침구․안마․접골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의원입법)
- 67. 3. 10 본회의 상정보류 자동파기
○ 4차 (7대 국회, 1969. 11. 23)
- “침구․안마․접골사에 관한 법률안”제안 (윤인식 의원 외 18명)
-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5차 (8대 국회, 1972. 1. 11)
- “침사법” 제정 청원
- 국회해산 자동폐기
○ 6차 (9대 국회, 1973. 9. 27)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안” 제안 (강기천 의원 외 52명)
- 보사위에서 자동폐기
○ 7차 (11대 국회, 1983. 7. 28)
- 침사제도 확립에 관한 청원
- 보사위에서 폐기
○ 8차 (13대 국회, 1990. 2. 15)
- 침구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판술 외 90인, 채영석 의원 소개)
- 청원인 철회
○ 9차 (14대 국회, 1993. 9. 23)
-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제상 의원 소개)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특히 김춘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자율화하자는 것은 마치 종기 치료를 위해 집에서 자가 수술을 하거나, 썩은 이빨을 뽑기 위해 집에서 자가 발치를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어 뜸시술 자율화 주장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국민건강에 큰 부작용과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침뜸 시술은 의사의 외과 수술, 치과의사의 악교정술.구강내외과수술 등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 대표적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로 침뜸 시술 행위는 침뜸 시술에 대하여 단순히 이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에서부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에 관하여 6년제 정규 한의과대학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부터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일반수련의(인턴) 1년, 전문수련의(레지던트) 3년 등 도합 총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한의사 침구과 전문의(2008년 현재, 308명)까지 배출돼 진료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학사(醫學史)적 측면에서도 침구학은 고려시대의 산과, 부인과, 잡병과 등과 함께 현재의 한의사 전문의 제도와 같이 전문 분과로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세종대왕 이후 침구의, 나력의(寄瀝醫, 지금의 결핵성 임파선염 전문의), 치종의(治腫醫, 종기 치료 전문의) 같은 특히 외과 분야의 전문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현재의 한의사 전문의 제도와 같이 운영되었을 뿐 별도의 침구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의 침구사 제도 부활 요구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과 의료수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의원에서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한의원에서 1,500원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침구사들은 1회 시술에 5만 원이라는 고가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에 1만 3천여 곳에 달하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침구사를 부활시켜 침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불경기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닌 우롱하는 처사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1964년 8월, 제6대 국회 이래로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이 수차례에 걸쳐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동안 불법 무면허의료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구사 제도 부활 논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의료업자들로 하여금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현재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침구 관련 논의가 공개화 되면서 더욱 대규모로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등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별첨 : 침구사제도 관련 연혁 및 입법 현황.
< 침구사제도 관련 연혁 및 입법 현황 >
○ 1914. 10
- 일제하 조선총독부경령(驚令) 제10호에 의거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에 의거 침구사 제도 시행.
○ 1946. 4
- 해방 후 미군정청 후생부 결정에 의거 동규칙 효력 정지.
○ 1951. 9. 25
- “국민의료법”제정으로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
○ 1962. 3. 20
-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제도를 폐지하고 침구행위는 한의사가 수행
※ 종전의 침구사 기득권 보장.
○ 1962년 3월 침구사제도 폐지 후 정권 교체시와 새로운 국회 구성시 마다 동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 제출됨.
- 1964년 8월, 6대 국회에 처음으로 청원을 제출한 이후 1997년 9월, 15대 국회까지 9회에 걸쳐 청원 제출.
○ 1997. 9. 20(제15대 국회)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발의자 : 민주당 조중연의원 외 20명
- 처리사항 : 대안폐기
○ 1999. 11. 22(제15대 국회)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발의자 : 박성범, 김문수 의원 외 64인
- 처리결과 : 대안폐기
○ 2002. 10. 16(제16대 국회)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발의자 : 이연숙 의원 외 45인
- 처리결과 : 폐기
○ 2006. 6. 30(제17대 국회)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 김춘진 의원 외 23인
- 처리결과 : 폐기
※ 청원제출 현황
○ 1차 (6대 국회, 1964. 8. 26)
- 맹인단체 및 침구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64. 10. 20 보사위 파기
○ 2차 (6대 국회, 1964. 12. 22)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 제안 (전진한 의원 외 17명)
- 66. 12. 20 보사위 파기
○ 3차 (6대 국회, 1966. 12. 20)
- “침구․안마․접골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의원입법)
- 67. 3. 10 본회의 상정보류 자동파기
○ 4차 (7대 국회, 1969. 11. 23)
- “침구․안마․접골사에 관한 법률안”제안 (윤인식 의원 외 18명)
-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5차 (8대 국회, 1972. 1. 11)
- “침사법” 제정 청원
- 국회해산 자동폐기
○ 6차 (9대 국회, 1973. 9. 27)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안” 제안 (강기천 의원 외 52명)
- 보사위에서 자동폐기
○ 7차 (11대 국회, 1983. 7. 28)
- 침사제도 확립에 관한 청원
- 보사위에서 폐기
○ 8차 (13대 국회, 1990. 2. 15)
- 침구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판술 외 90인, 채영석 의원 소개)
- 청원인 철회
○ 9차 (14대 국회, 1993. 9. 23)
-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제상 의원 소개)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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