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형제 감소 후속조치 단행

기사입력 2008.1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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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단미엑스산혼합제의 부형제 양을 감소할 수 있도록 1일 복용량을 폐지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한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8일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생약제제 중 가미소요산엑스과립, 계피엑스산, 승마추출액정, 쌍화탕액, 쌍화탕엑스과립, 육미지황탕엑스과립, 제단백유우혈액추출물, 제단백유우혈액추출물 주사액, 형개연교탕엑스과립 등 9품목을 삭제하고 생약제제 감초가루 등 44품목을 개정했다.

    또 제2부 생약제제 중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 등 123품목을 제 8부 단미엑스산, 단미엑스산혼합제를 신설, 이동해 개정했다.

    예를 들어 오적산혼합단미엑스산의 경우 ‘제법 1회 용량 (14.47 g) 중 창출엑스산 2.67 g…’ 이라고 돼 있는 것을 ‘제법 1회 용량 (1포) 중 창출엑스산 (창출로서 5.3 g)…’으로 1회 복용량을 부형제를 제외한 유효성분 양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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