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2008.10.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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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건의 요점은 한의사가 면허된 사항외의 의료행위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것으로, 현재 의료법(제37조 제1항)에서는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 사건 기기와 같이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만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방사선사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행 의료관계법상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외에도 현재 방사선 장치는 의료용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실험용 및 공학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제한은 결과적으로 정확한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도 역행하는 결정으로 국민것강을 위해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환자들에 대해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에게 정확한 병명을 진단을 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한의사에게 엑스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의계는 서양에서 만든 의료기기라고 해도 한의사가 환자의 정환한 진단을 위해 서양과학의 이기(利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앞으로 한의사에게 서양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현실여건상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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