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보장 제한은 시장경제 역행

기사입력 2008.10.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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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6·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1979년부터 상해·질병치료보험 상품을 판매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용(상급병실료, MRI, 신의료기술 등)을 보장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월 2~3만원 수준)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상하여 중·서민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보험에 대한 보장제한을 계속 주장할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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