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추나요법, 1일당 15,000원으로 수가 변경

기사입력 2008.10.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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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환자에게 시행한 추나요법 수가가 지난 7월17일부로 1일당 1만5000원으로 변경돼 적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자보환자에 대한 추나요법의 경우 ‘심의회 수가 제2005-2호’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를 적용해 1일당 금액 9440원이었으나 지난 7월17일 의결한 ‘심의회 수가 제2008-1호’에 따라 준용항목인 1일당 도수치료 수가를 1만5000원으로 변경했다(2부위 시술은 50% 가산).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언어치료’에 대한 수가를 2만3000원으로 결정, 지난 4월2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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