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수수료 사용처 논란

기사입력 2008.10.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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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3단체(한의협, 의협, 치협)를 상대로 의료광고수수료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부회계감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료 3단체가 의료광고심의수수료를 협회비로 사용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전재희 장관이 내부 회계감사를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자격으로 참석해 의료광고수수료 사용 현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는 협회 예산과 분리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료광고수수료를)골프, 술집, 선물비용 등 협회 쌈지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엄격히 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수호 회장은 “국가에서 의료광고심의를 위임받을 때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융통성을 발휘하겠지만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의사는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9억의 의료광고수수료를 벌어 5억여원을 협회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 의원이 회의비 이외에도 반드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인건비, 행정비, 사무실관리비, 연구용역비, 자료수집비 등 4억4700여만원을 모두 불법 지출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한의협의 경우 대부분 간이영수증을 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데 이어 치협 또한 명절 선물 220만원과 회식비 사용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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