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한의학 살리기 특별 당부

기사입력 2008.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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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인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국정감사에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확대와 한방 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홍준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율이 양의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한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조차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등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의약의 건강보험 대상 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해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동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방복합과립제는 아예 건강보험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단미엑스산제의 경우 일본(118종), 대만(121종)과 비교해볼 때 턱없이 부족할 실정이다.

    ‘대한약전’에 따르면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약재의 종류가 약 518종인데 이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비율은 불과 13%(68종)에 그치고 있어 복지부의 시급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현재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적용 환자의 70%가 중풍 등 마비질환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통증질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이 6000원(양방 3000원)으로 월등히 높다.

    안 의원은 특히 “최근 중국 연변지역의 ‘조의학’을 중국이 국가의사자격시험에 포함시켜 ‘의료계판 동북공정’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확보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 및 기준미달 한약재에 대한 유통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한의학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한의약 부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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