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발전 대책 촉구

기사입력 2008.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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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장관, “한의사회, 약사회 의견 조정 필요”


    지난 6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한방건강보험의 발전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 사항이 제기돼 향후 정부의 한방 건보 육성 방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한약제제 중에는 내용이 같은 약인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단미혼합엑스산제가 있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복합과립제가 있다”며 “효과도 좋고, 가격도 싸고, 양이 적어서 먹기도 편리하고 소화불량도 잘 안 생기는 이점이 있는 한방복합과립제가 비보험으로 돼 있어 국민건강뿐 아니라 보험 재정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T/F’ 회의가 6차례 개최돼 관련단체들이 복합과립제의 보험 적용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의약단체간 합의가 잘 이뤄지고, 복지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는 한방복합과립제의 건강보험적용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알겠다.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복지부의 한방건강보험 육성 의지를 예의주시케 했다.

    윤 의원은 또 “복지부가 1989년 한약 건강보험 실시 당시 한약제제의 1일 총량을 높게 고시를 해놔서 제약회사가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그 후 20년 가까이 한약제제에 대해 1일 총량 조절이나 가격 조절을 하지 않은 것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한 “제약기술의 발전으로 부형제가 적은 복합과립제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복합과립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려는 어떤 정책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라며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한의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한약제제의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수가 급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최근 중국산 멜라민 사태에서 보듯 수입식품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현재의 식품검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식품류에 대해서는 전 성분을 검사해서라도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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