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생약 포제품 규격(안) 12월경 마련

기사입력 2008.10.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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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에 밀타승, 백반 등 12품목의 광물생약에 대한 포제품 규격이 제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한약재품질평가연구회에서 ‘한약 포제품의 규격 제정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주영 생약기준과 연구관에 따르면 올해에는 밀타승, 백반, 석고, 석유황, 양기석, 웅황, 자석, 자석영, 자연동, 적석지, 한수석, 활석 등 12품목의 광물생약에 대한 포제품 규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식약청은 광물생약 포제 규격 설정을 위한 광물생약의 기원(구조식), 주성분 비율, 단법의 온도설정 문제, 확인시험, 결정수 제거 목적인 포제품의 건조감량 설정 문제 등을 검토 중이며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제조업소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경 규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09년에는 경분, 노감석, 노사, 녹반, 대자석, 동청, 망초, 석종유, 연단, 운모, 청몽석, 해부석, 현정석, 화예석 등 14품목의 광물생약과 맥아炒, 산사炒, 산조인炒,신곡炒, 작약炒, 작약酒炙, 지모炒, 치자炒, 황금酒炙 등 9품목 식물생약 포제품에 대한 규격을 제정할 방침이다.

    규격(안)에 사용될 포제품 명칭은 ‘약재+보료+포제법’으로 하며 가능한 보료와 포제법을 생략하지 않고 전부 표시해 혼동을 방지하되 기존에 흔히 부르던 이름이 있는 경우 이명으로 표기된다.

    또 제법은 업소마다 포제 기구가 다른 점을 고려해 포제온도와 포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포제 종말점을 규정하고 확인시험은 약재의 기원 확인을 위한 확인시험과 포제전·후를 구분할 수 있는 확인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 연구관은 “필수 포제품 위주로 연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로 연구됐으면 하는 품목이 있어 의견을 주면 내년에 시작하는 연구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식약청고시 제2007-72호를 통해 감초밀자, 감초초, 건강초탄, 대황수증, 대황초자, 대황초탄, 두충강자, 두충염자, 두충초탄, 반하생강백반제, 보골지염자, 오수유감초자, 오수유염자, 원지감초자, 원지밀자, 주사수비, 지유초탄, 초오제, 파극천감초자, 파극천염자, 파극천주자, 형개초탄, 황련주자 등 25개 품목 포제품 규격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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