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방의 달 "한의약 도약의 기회로”

기사입력 2008.10.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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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7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건강보험제도 개선,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 한의학 홍보사이트 구축, 10월 한방의 달 적극적인 대국민 한의학 홍보 등 하반기 주요 회무 방향을 정립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현수 회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방보험 수가 계약 협상이 진행된다”며 “수가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점 회무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서는 한약재 유통의 문제점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준수 및 유통실명제 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협회에서는 녹용·사향 등 고가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 시범 사업도 추진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감기의 한의약 치료 등 한의학 방송프로그램 제작 추진 및 한의학 홍보사이트 구축을 통한 한의학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홍보사이트 구축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회원들의 한방의료기관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카드 점유율 1위 업체인 비씨카드사와 (가칭)동의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 제휴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대한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으로부터 식약청의 ‘자하거 사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보고받고, 자하거 제제에 대한 부당한 행정지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 문제가 한약과 생약,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상반된 법리적 해석의 충돌로 인해 빚어진 만큼 올바른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관련 사안의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특별시·SBS 주최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아토피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주제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Hi-Seoul 2008건강엑스포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 일정액의 예비비 지원을 승인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한의학 역사 기념물과 5인동지회 공적비 건립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건립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직제 규정의 변경에 따라 한의신문사 사규도 개정했다.

    또한 10월 한방의 달과 10월10일 한방의 날 기념 행사, 10월12일 한방의 달 기념 전통의학 세계 석학 초청 국제토론회 개최, 골밀도측정기 등 한방의료기기의 적극적인 사용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09년도 수가협상 등 최근 현안이 보고됐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동국대 한의대 총동창회장, 대구시 달서구 한의사회장, 대한개원한의사회부회장, 중앙대의원 등을 역임한 대구시 손한의원 손창수 원장을 부회장에 임명했다. 손 부회장은 앞으로 전문의 및 인정의 제도의 돌파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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