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위생법 전면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8.09.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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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선진국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광우병, AI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경우 현행 최소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강화되었다.

    또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이득을 2~5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여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식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며,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에서 확인받아 우수식품제조시설로 인증되면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식감사인 위생검점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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