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추진

기사입력 2008.09.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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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한 사람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과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40∼50대 가장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납입했던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 생활안정 자금이나 경제적 재기 밑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생활안정 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일수록 노후 국민연금 하나에 여생을 맡기는 대다수 서민들이 ‘실직’이라는 이유로 목돈을 받게 된다고 과연 생활안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대적 과업인 연금의 기본 방향은 노후 보장수단에 있는 만큼 자칫 국민연금 재정 기반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안 그래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기금인데 단지 실직했다고 굳이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면 차라리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용처 변경을 논하기 보다는 국민연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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