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 교육부 인정지정 위해 정관 개정…평가인증 미신청대학은 우석대

기사입력 2016.0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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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원 2016년 제1차 이사회 개최

    한평원 이사회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교육부 인정지정 신청을 앞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 이하 한평원)은 30일 오후 7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논의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평원은 제규정 제1, 7, 9, 14조 등을 개정해 ‘한의학’의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및 용어 정리, 평가 절차 및 방법을 개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평가인증단 인증기획워윈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심의됐다.

    한평원은 개정된 정관 및 제규정을 바탕으로 이달 초 교육부에 인정기관 지정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평원은 이 외에도 △경과보고 △2015 회계연도 결산 △2016 회계연도 예산 등을 이 자리에서 논의했다. 경과보고에서는 인증평가 제출 여부에 대한 한의과대학(원)의 현황이 보고됐다. 1월 30일 현재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신대학교,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4개 대학(원)이다. 가천대학교, 상지대학교, 동국대학교 3개 대학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우석대학교 1개 대학은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2015 회계연도 결산과 2016 회계연도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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