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비 체납 회원 단계적 대처 강구

기사입력 2008.09.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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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보험·약무·홍보·재무·정보통신 등 2008년도 하반기 회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회원의 권익 신장과 한의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수 회장은 “2만 회원들을 위해 연말까지 회무에 박차를 기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의료기관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침술 수가 현실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한약제제 급여 개선, 한의원 외래 본인부담 개선, 금년도 수가계약 대비 등 보험 정책에 회무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녹용, 감기, 아토피, 비만, 자동차보험 등 10가지의 주제를 3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 보급하는 것을 비롯 한방자동차보험 및 한의학 홍보 공모전 실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의 의학정보 제휴, 한의학 방송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의학 상식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영문 한의학 홍보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했다. 또 원내 감염 예방의 중요성과 감염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원내감염 예방과 탕전실 위생·안전 지침서’를 제작, 조만간 보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22억여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회비로 인해 협회 회무의 정상적인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회비 납부 독려와 더불어 장기 체납회원에 대해서는 정관, 정관시행세칙,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 규칙에 의거해 회원으로서의 권리정지, 제명처분 등 징계를 통해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과 분명한 차별을 둘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한의신문사 편제를 편집국과 광고사업국으로 분리하는 한의신문사 사규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한의맥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내멘트, 음성정보 제공, Call Back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CTI(Computer Telep hony Integr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청구 프로그램 등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한방의료기관에 유입되는 한약재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방의료기관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안)에는 한약재 구입시 제조(제약)업소 제조품 구매, 시험성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발급 보관, 소량 포장단위 우선 구매, 유통기한 제품 회수·폐기 등의 내용을 담아 고품질 한약재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BC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0.3% 인하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일명 ‘동의카드’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사단법인으로 인가난 중의사협회 대처,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 발간에 따른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 각종 한의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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