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평가인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법으로 강제

기사입력 2016.01.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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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참여대학의 참여 시급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회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한의과대학(원)의 인증·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대학의 조속한 인증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생들의 면허취득이 학교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어서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의 주관 하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 과제’를 골자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각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교수는 ‘의료인 양성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평가인증 의무화 등의 의료 규제(medical regulation)는 ‘자격을 갖춘 적절한 인물’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의료 규제를 처음 시도한 영국에서는 1421년 의료 규제 주장이 제기됐는데, 당시 의사들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의사들이 많은 사람을 ‘학살(slaughter)’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역시 의료 규제의 일환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인 양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는 2011년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힘을 얻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보건의료 대학은 면허 취득을 위해 오는 2017년 2월부터 교육부 인정 기관으로부터 해당 교과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정 기관의 인증·평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역량 중심의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평가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평가인증은 우리 한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12개 한의과대학의 인증 참여가 일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데 있다.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은 11일 현재 부산한의학전문대학원,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세명대학교가 평가 인증을 마쳤고,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한의학전문대학원, 동신대학교가 평가 후에 인증을 위한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 의료 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된 단체다. 대학 평가인증은 크게 자체평가와 평가 활동, 평가, 인증 후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각 대학은 한평원이 자체평가 이전에 통보하는 평가실시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평가대상 기관을 통보받으면 자체평가 연구를 수행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평원은 이 보고서를 평가할 평가인증단을 구성해 서면 및 방문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한평원이 인증 결과 5년 또는 3년 단위의 평가 인증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거나 인증유예·인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각 대학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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