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아이들도 복용 편해진다

기사입력 2016.01.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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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정제 포함…연조제로 개발된 7종 보험 적용


    2049-03-1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27일 총 22개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담긴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배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 한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돼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 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 및 정제로 개발해 2016년 1월 중 보험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지속,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그동안 산제 제형(가루 형태 제제)만 인정함으로써 복용이 불편해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등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 2015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정제 및 연조엑스 등 다양한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기존의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돼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한의의료기관 내 한약제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약제제 다변화 사업 통해 8종 처방 제형 개발 등 대상 처방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해 밝혀


    또한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일원화 대상사업 중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등 8종이다. 또한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 2종이며,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3종이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는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이 본격 도입,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면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며,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간암은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는 한편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도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함은 물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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