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사향’… “수사해 달라”

기사입력 2008.09.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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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한약재 중 하나인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관리되는 품목으로 그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다.

    이로 인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지난 2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향’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출된 자료는 한방의료기관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국제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명품 한의학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불량 약재의 유통이 철저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강재만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불법 유통 한약재를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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