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해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08.08.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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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사진)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8명 여야의원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처리주체 및 그 일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793만명(2008년)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07년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정되기는커녕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또 12명의 직원이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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