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공공보건법령서 의료인 지위 규정 미흡

기사입력 2012.1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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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는 공공보건 관련 법령 등 아직도 많은 법률에서 의료인으로서 지위를 적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한의학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열린 2012년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밝은눈한의원 박용신 박사(‘한방의료와 의료법’ 저자)는 ‘한의사 공공보건 관련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강연은 통해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법률에서는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적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정책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률도 포함되어 있으나 미쳐 생각지 못해 포함시키지 못한 법률도 있다”고 밝혔다.

    박용신 박사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서 보건소의 경우 한의사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만 적용되고 있다(최소배치기준임)”고 말했다.

    또한 박용신 박사는 한의사의 ‘공공보건 관련 불평등 법령’으로는 결핵예방법(결핵 예방에 관한 한의사역할 미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지급대상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제외), 국민연금법(장애수급에 의사의 진단만 규정), 근로기준법(근로자 검진은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로 규정), 모자보건법(모자보건요원 한의사 제외), 병역법(징병검사 전담의사는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의사 제외 명문화), 유아교육법(교직원 외에 촉탁의사를 둘 수 있다로만 규정), 전염병예방법(한의사 신고의무, 소독 및 진단에서 제외), 정신보건법(응급입원에 의사 또는 정신과 전문의, 한의사 제외) 등을 지적했다.

    김정수 원장(한의사 공보의)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인력, 장비, 예산 △평가기준 지표 및 지침서 △연계성 및 전문성 등을 지적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으로 평가기준 지표의 경우 산출량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인한 사업 운영이 왜곡되고, 사업의 획일적인 산출량을 평가하여 사업의 근본적 목적 달성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의약 공공의료의 발전방안 강연을 통해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은 “국립한방병원내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 및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정책 개발 및 주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약 관련 공공의료기관 및 운영 실태(장보형 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발전방향(이정탁 한의사(한의사 공보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현황과 전망(이화경 실장(한국건강증진재단 지역보건실)) △공공의료의정책의 형성과정(부산대 한의전 임병묵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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