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으면 1년 이내 ‘면허 정지’

기사입력 2008.08.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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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희철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의약품·의료장비를 처방하거나 구입할 때 특정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제약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려 52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매출액의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12.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6.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라며 “2007년 기준으로 10조540억원인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철 의원은 “그동안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의료비 증가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왔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그동안 의사, 약사, 한의사가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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