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기준 개선돼야”

기사입력 2008.08.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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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보건복지가족부에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기준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외래 환자 본인부담기준이 변경된 이후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 부과로 인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다 보니 결국 기관당 보험급여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진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특히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기준을 문제삼고 있다.
    한의원 진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의 행위료와 약제비, 조제료로 구성돼 있어 의약분업으로 행위료와 투약료가 각각 분리된 의원, 치과의원 및 약국과 동일한 기준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총진료비가 25,000원(의원 15,000원, 약국 10,000)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2,500원(의원 1,500원, 약국 1,000원)이 발생하지만 한의원의 경우 총진료비가 25,000원일 때 본인부담금은 7,500원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은 15,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500원 정액부담하고 초과시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환자의 거부감 및 불만이 많아져 한의원 접근성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한의원 투약 등 진료 제한과 본인부담 감면, 축소 청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금액을 달리 적용(원내 투약시 20,000원, 원내 투약 없는 경우 15,000원)하거나 65세 노인도 정률로 적용하되 6세 미만 소아와 같이 본인부담비율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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