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관련 의료법령 위반 단속

기사입력 2008.08.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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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태반주사 관련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과장 광고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태반주사제가 노화 방지, 아토피 치료, 성기능 개선, 불임치료, 항알레르기 치료 등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주사행위가 이뤄지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등 의료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료법령 위반에 대한 점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태반주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높은 마진 때문에 의사들이 권유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진료와 처방 없이 간호사나 조무사들을 미장원, 찜질방, 계모임 등에 출장시켜 불법으로 태반주사를 단체로 놓아주고 있다.

    또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미장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사액으로 시판하는 나라는 단지 일본과 한국뿐이며 관련 연구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남용되고 있어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특히 태반은 산모와 의사 동의 하에 적출 후 냉동차량으로 운반해야 하지만 수거업체들이 대부분 아이스박스를 이용하고 있어 감염위험이 높은데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이같은 폐기물 관리업체에 태반 수거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태반주사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소·돼지 등 동물 태반까지 수입되고 있어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태반주사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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