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점추진 39개 법안 공개

기사입력 2008.08.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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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지난 17일 공개한 제18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우선 처리할 39개 중점 추진법 리스트 중 의료법 개정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공개 ‘개원국회 정부중점추진법안 리스트’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안이 19건, 국정과제 관련 14건, 민생대책 관련 5건, 경제 활성화 관련 2건 등이었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8건)와 기획재정부(7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중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법만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올려놨다.

    한편 한의계로서는 특히 한·미 관련 법안에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한의사 면허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법안은 없지만 자유무역협정 제5차 협상에서 기습적으로 불거진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상호인정 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관련 법안이 향후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다분히 영향을 줄 소지가 농후한 것도 이유다.

    현재 39개 법안 가운데 16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17건은 정부의 검토가 끝나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법안도 조만간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9개 추진 법안 이외에도 148건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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