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 농산물 보호 시급하다”

기사입력 2008.08.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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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총연합회(회장 나병환)가 위기에 처한 전통약용농산물 산업 분야의 진흥 촉진과 세계보완대체의학 산업시장에서의 종주국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가칭)생명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전통약용농산물생산 분야를 포함한 보완대체의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생명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식산업경제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이 특별법에는 (가칭)국립생명산업진흥지원공단 설치, 생명산업특구 15개 지역 지정, 일정량 한약재 수입에 따르는 생산자 농민단체 자조금 조성제도 규정 및 KAS(The Korean Govern ment Quality Authenti cation Sys tem)인증 국산 한약재 사용 의무화, 국립대학에 보완대체의학과정 단계적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보완대체의학 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의료법, 약사법 등 기존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규정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생명산업특구 15개 지역은 제천(생명약재 생산유통사업 특구), 양주(생명 명상산업 특구), 무주(생명 방향산업 특구), 평창(생명 산야초산업 특구), 산청(생명 건강 기능식품산업 특구), 보성(생명 화장품 생명녹차산업 특구), 사천(생명 생식산업 특구), 순창(생명 장류산업 특구), 금산(생명 인삼산업 특구), 안동(생명산업진흥지원공단 본부 설치), 함양(생명아키텍쳐&주택산업 특구), 전주(생명 예술문화산업 특구), 진안(생명 그로세리 산업 특구), 문경(생명 황토 참숯 산업특구), 포천(생명 재활치료 보조기구산업 특구) 등이다.

    특히 이 법률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총연합회는 이날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통해 생명산업진흥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원 발의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이를 위한 국회, 학계, 산업계, 정부, 생산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Cooperation network 협의체 모임을 국회 주도 하에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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