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GMP사업 발표 25일 민원설명회

기사입력 2010.06.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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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과장 권기태)가 지난 22일(서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 이어 오는 25일(대전, 리베라유성호텔) 오후 2시에 한약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약재 목록신고제 및 GMP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약정책과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한약재 품목신고 관련 규정과 신고시스템을 크게 간소화한 ‘규격품대상한약 중 목록신고에 관한 규정’을 시행, 규격품대상한약재 중 332품목에 대해 한약재제조업체가 여러 품목을 선택해 일괄적으로 품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신고의 경우 한약재별로 각각 기재해야 하는 제조방법 및 효능·효과 등의 기재사항이 품목별로 자동입력된다.

    신고양식도 일괄목록신고와 단일품목신고 서식으로 구분하는 등 한약재 특성에 맞도록 개선됐다.

    민원설명회에서는 또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숙지황 한약규격품 GMP 시범사업 실시과정 및 운영결과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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