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헌법소원’ 기각 지지

기사입력 2008.08.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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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시각 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되는 현행 의료법을 위헌이라고 제기한 물리치료사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보건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헌법소원 기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수 협회장은 송근수 대한안마사협회장과 지난달 31일 한의협 회관에서 회동, 위헌기각을 위한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만연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양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안마사제도는 법률이 정한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각종 사이비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도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분야”라며 “소위 ‘한국형 피부관리’라는 것은 명백한 한의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하여 할 의료행위를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은 물론 기존 보건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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