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등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기사입력 2008.07.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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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법안 발의

    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병·의원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관계획서를 제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도록 했다.

    단 직접 보관이 불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넘기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또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접수했다.
    전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국민이 공휴일이나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당번약국제도는 대한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그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당번약국제도를 도입하여 편리하게 약국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8조제2항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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