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평가 거친 신의료기술 급여화

기사입력 2009.07.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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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가 지난달 29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김현수 한의협회장 등 의약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기념식에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신의료기술개발은 근거에 의해 평가하고 경제적 평가 등을 거친 신의료기술이 급여화 되도록 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과 관련 문옥륜 인제대 교수는 보험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피보험자의 보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단의 건강증진 사업장화하는 한편 의약품 3자 물류방식의 도입과 합리적 약가결정방식의 채택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문 교수는 “급여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증가가 필요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거나 또는 소득수준별 보인부담률 차등제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교수는 “보험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주치의 등록제를 도입, 첨단 기술지향적 의료에서 1차의료 강화로 보험수가를 뒷받침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의사의 책임있는 처방행태 조장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신 경북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액의료비 지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비급여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적정 역할 설정을 통해 국민건강보장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김철중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서비스 최저기준 지침·매뉴얼 개발, 시설환경의 표준화, 요양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평가·인증기구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노양요양보험제도의 위험관리 개념을 도입해 요양시설의 위험환경 정비, 시설 및 환경 체크,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훈련강화 및 사고발생시 대응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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