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약재 회수 폐기 시스템 구축 필요

기사입력 2009.06.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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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83t 가운데 회수된 것은 974㎏뿐으로 회수율이 1.2%에 그쳤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전 의원에게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가 회수되지 않고 대부분 시중에 유통 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당연한 의무일 수 있다.

    수입한약재가 시중에서 식품으로 건식으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산국부터 제조, 가공, 유통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또 한번 저버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수입 후 시간이 경과했고 한약재 수입·생산·유통 과정에서 입출고 기록이 없는 등 이력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너무나 막연하기만 하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중에 유통된 수입한약재는 한방의료기관으로 흘러간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식약청은 부적합 한약재가 수입되더라도 이를 회수·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된 검사기관의 성적서 관리에도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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