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중독우려품목 20개로 확대

기사입력 2008.1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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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약재 규격품 포장 기재사항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개정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28일 고시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제30조(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제16호에 ‘별표2 다목의 중독우려품목인 경우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한약판매업자가 제3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 포함)'을 신설하고 제33조(기재상의 주의사항) 제1항 제6호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기재할 것’을 신설했다.

    제34조(규격품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제5항 중 ‘수치·법제’를 ‘포자’로 개정하고 같은 조 7항으로 ‘제조업자는 생산된 규격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한방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했다.

    특히 별표2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서는 필수수치(법제)품목은 18개품목(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우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렴(주증희렴))에서 28개 품목(건강초탄, 녹각교, 대황주증, 대황초자, 대황초탄, 두충염자, 두충강자, 두충초탄, 반하생강백반제, 보골지염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감초자, 오수유염자, 원지감초자, 원지밀자, 주사수비, 지유초탄, 파극천염자, 파극천주자, 파극천감초자, 형개초탄, 희렴주증, 감초밀자, 감초초, 초오제, 황련주자, 황백염자)으로 확대, 개정했다.

    위·변조 우려품목은 24개 품목(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자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갈,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에서 계피를 삭제한 23개 품목으로 개정했다.

    중독우려품목은 7개품목(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에서 13개품목(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을 추가해 20개품목으로 확대했다.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은 기존 2개품목(육계, 후박)에 7개품목(당귀, 천궁, 고본, 진교, 방풍, 하수오, 대황)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은 204개 품목에서 당귀, 천궁, 고본, 반묘, 섬수, 진교, 경분, 밀타승, 방풍, 백부자, 연단, 웅황, 하수오, 호미카 등 14개 품목을 삭제하고 노사를 요사로 수정했으며 갈화, 감송향, 개자, 갱미, 견우자, 계심, 고추, 곡기생, 곤포, 곽향, 괴화, 귤핵, 노로통, 노봉방, 녹반, 누고, 담죽엽, 당약, 대극, 동청, 등피, 등황, 면실자, 모려, 목과, 목별자, 무이, 박하, 반대해, 백굴채, 백미, 백반, 백전, 백출, 백화사설초, 보골지, 부소맥, 비자, 빈랑자, 사세, 사원자, 사인, 산사, 산자고, 상심자, 상지, 석룡자, 석연, 석종유, 섬서, 아선약, 야명사, 어교, 연전초, 영사, 영지, 오수유, 와릉자, 용규, 우방근, 운모, 원지, 위령선, 자근, 자석영, 자소자, 자충, 자황, 저백피, 저실자, 적전, 전호, 정력자, 지유, 초두구, 촉규화, 충위자, 토복령, 파극천, 팔각회향, 피마자, 하엽, 해대, 해부석, 해송자, 해인초, 형개, 호도, 호미초, 홉, 화예석, 황매목, 훤초근, 흑두, 희렴 등 95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번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지만 제23조제4항 표2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및 제30조제1항제16호 규정은 2월이 경과한 2009년 1월29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번 규정 시행당시 한약판매업자가 종전의 제3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종전의 제29조(포장방법 등) 내지 제33조(기재상의 주의사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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