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유통단계 종합관리 ‘필요’

기사입력 2008.10.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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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멜라민식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허위 한의학박사 학력과 학위를 내세워 기관·단체에 한의학 전문강사로 나서 강사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공주 소재 J박물관장 A씨를 구속했다.

    특히 A씨는 국내 유명 대학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로 학력을 속여 가짜 만병통치약을 800개를 만들어 개당 32만원에 판매해 2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한의사로 학력을 속인 J박물관장 A씨의 소행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의 박물관 홈페이지에 허위정보를 도배질하고 있는 데도 당국의 관리시스템 미비로 접속한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U-코리아 세상이라면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접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 검사 없이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마저 공연히 한방개원가에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은 화약고만큼 위험하다.

    따라서 다가올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허위로 도배질되고 있는 시대착오적 범죄행위에 일벌백계의 과감하고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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