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성·품질 관리 강화 ‘찬성’

기사입력 2008.08.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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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7월31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규격품대상 한약재 총 546품목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기존 255개 품목에서 36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독우려품목도 7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규격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용기, 포장의 기재사항을 변경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제시했다.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안예고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한약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중독우려품목은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품목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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