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한약재 관리에 만전 기하자”

기사입력 2008.07.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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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개최된 전국 직능이사 합동연석회의 약무 분과 회의에서는 현재 중앙회가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정안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내용, 문구, 순서 등에 대한 수정사항을 보완해 작성 후 각 시도지부 약무이사에게 의견을 조회키로 했다.

    또한 한약에 대한 용어의 정립에 대해 협회에서 검토한 ‘약사법 개정 검토(안)’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약재 유해물질 기준의 개정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협회장 및 약무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새로운 제형 변화를 통한 유해물질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의약산업 및 한약제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선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한약제제 산업화 단계별 전략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채택하는 한편 세부적인 추진 검토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포장방법, 포장단위, 표시기재 등의 한약재 포장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시행키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곰팡이독소 관리 차원에서 한약재 안전관리지침 적극 준수 △아플라톡신 규제품목 관리 철저 △주기적인 유통기한 확인 등의 한약재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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