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한약재 규제 법안 통과 추진

기사입력 2008.07.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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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회향이라는 별모양의 열매가 다국적 제약사의 바이오기술에 의해 AI(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로 개발돼 로슈는 지난 한해동안 21억달러의 매출을 거뒀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의 70%가 한약재 등 생물자원에서 개발된다.

    이처럼 첨단기술과 접목해 일궈내는 의약품개발은 과거와는 다르게 항상 기술발전과 함께 제약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18일 CBC방송은 “캐나다 정부가 한약재를 포함한 허브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가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벤쿠버에서 중의대를 운영하는 헨리 류 이사장은 “그동안 일반 건강식품으로 취급돼 오던 허브약재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약재상들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연방정부의 토니 클레먼트 보건장관은 C-51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CBD는 전했다.

    이같은 소동을 지켜보며 느껴지는 것은 첨단기술이 지니는 막강한 산업화의 힘이 R&D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로 이어지면서 한약재 등 생명자원 확보는 21세기 제약산업을 뒷받침할 경쟁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캐나다의 경우도 한약재를 한의사의 처방으로 구입이 가능토록하고 한약제제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미주지역에서 동양의학하면 중의학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한약재도 서양의사가 관리토록하는 모순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단지 캐나다 거주 중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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