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서 한약제제 대책 수립

기사입력 2008.07.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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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시장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중의약의 세계시장 석권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 중국과의 FTA 협상을 앞둔 가운데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배주환)가 한·중FTA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지향적 대책수립을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의료인력 개방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약제제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김인범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중의약 제제가 많이 발전돼 있어 중국만 가면 사람들이 한보따리씩 사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되면 동네한의원에서 지어주던 첩약이나 기타 환·산제 등의 시장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한다”며 “의료인력 개방은 논의대상이 되지 못할뿐더러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이는 국내 제약사들도 중국 진출에 긍정적 입장이어서 중국이 요구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고 그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인 만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부회장은 한약 제형 변화를 서둘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피해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재진 한의학연구원 박사도 중의약제제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구체적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인력 개방에 대해 소 박사는 “면허나 자격 인정여부는 각국의 고유권한으로 자국의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상대상은 아니지만 중국은 WTO DDA에서 우리나라의 중의사 자격인정과 관련한 진입장벽의 완화를 요구한 바 있어 국익 차원에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 박사는 “만일에 하나 논의가 시작된다면 중국의 중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과 자격요건 및 절차, 면허요건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선진국들처럼 민간협회나 민간공익법인을 설립해 면허의 발급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제도나 인정의제도를 보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도 “의료인력 개방은 양국간 첨예한 문제가 있고 국제법상 난제도 있어 비관적으로 볼 만큼 쉽게 결론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입장도 있는 만큼 등한시해서는 않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예단해 먼저 나서 화제로 삼기보다 관망하며 당연히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이고 양측간 대응 전략도 나오지 않은 만큼 협회가 정책을 입안할 때까지 협회에 신뢰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기 보다 내부에서 중앙회와 지부 그리고 회원간 친밀한 유대관계로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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