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연장制 활용 필요

기사입력 2008.06.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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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및 농약의 특허권은 5년 이내에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숙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생명공학심사팀 이재정 심사관은 지난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 ‘생명공학산업분야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함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의약 분야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및 농약의 특허권이 등록 후 장기간 임상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업체가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누리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농약 및 농약 원제 등을 출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90년 9월1일을 기준으로 2개의 신청제도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87년 7월1일 이후부터 1990년 8월31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의 경우 연장승인신청제도를 통해, 그 이후에 출원된 특허에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대개의 기업들은 연장등록출원제도를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식약청 허가일부터 20년간 특허권 향유기간을 기본적으로 마련함을 물론 이후 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특허권 설정부터 식약청 허가일까지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활용하지 못했던 불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시켰다.

    그러나 연장제도의 세부내용을 올바로 숙지하고 있는 바이오· 생명공학 및 의약관련 기업들이 적어 실질적 특허권 사용기간이 짧은 것이 현실이다.

    이 심사관은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연장등록 출원을 마쳐야 한다”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출원이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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