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시행

기사입력 2008.06.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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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온 동일품종 재신고 및 타명칭 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종자는 품종보호출원 또는 생산·판매신고 후 유통할 수 있는데 이중 생산·판매신고 품종은 재배시험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종자산업법 제108조에 의해 금지된 재신고 후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가격을 인상하거나 타사 품종을 복제해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종자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발표, 2008년 7월1일 이후 생산·판매 신고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된 품종과 대비시험 등 검색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종자를 수거해 기존에 신고된 품종과 유전자 분석을 통한 근연관계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를 토대로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재배시험 결과 동일한 품종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종자산업법 제113조 및 제145조에 의해 해당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취소 및 수거명령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덕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과장은 “최근 종자수출량이 크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 증가폭이 둔화되는 추세”라며 “이는 일부 종자회사에서 신품종 개발보다는 유사품종 복제로 품종개발연구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육종기술이 앞서있는 무, 배추, 고추, 수박 등 주요 채소종자 마저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자유통질서 확립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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