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내역 조회서비스 추진

기사입력 2008.07.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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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 총무·재무분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별 회비납부 내역조회 서비스가 시행 초기 일정부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회비 수납의 투명성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또 효율적 회비 수납과 회원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권리정지를 검토키로 하고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연계해 회비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합리적 회비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해 일할계산 적용을 논의했으나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여러 제반 문제로 시행이 어려운 만큼 시·도지부 추가 의견을 받아 재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전국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외에 내년 3월 이전에 새로운 회원명부를 발간키로 하고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박혁수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수년간 회비 수납율이 70~80% 수준인 상태여서 원활하고 정상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서는 90% 이상의 회비수납과 체납회비 15억원 이상의 수납이 이뤄져야 한다”며 회원들의 회비 수납을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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