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기사입력 2008.05.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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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공용 한약재의 검사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에 일치시키고, 고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험법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서 식약청은 식품공전의 기준에 따르는 품목에 복분자, 미삼, 산약, 임자, 흑두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이들 품목이 식품이나 생약으로 사용될 때 검사기준을 일치시켜 혼돈 방지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생약 중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품목 중 생강, 구기자 등 26품목은 식품공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밖에 적용대상 생약 중 ‘홍화’의 명칭을 일부 ‘홍화자’로 변경했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허가나 신고가 완료된 의약품이 개정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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