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직능이사 연석회의 기획·법제 분과

기사입력 2008.07.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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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개최됐던 전국 직능이사 합동연석회의의 기획·법제이사 분과회의에서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존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제18대 국회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가운데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이종(異種) 의료인간의 상호 고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오랜시간 오고 갔다.
    이 결과 이종 의료인간 상호 고용은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범실시, 한의사 인력수급 문제 검토, 협진 강화를 위한 협진모델 개발, 상호고용 결과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체계는 한의계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의 개정을 찬성, 고용기회 창출을 비롯 새로운 한의학의 영역 확대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나 정책 추진시 반드시 일선 한의원의 현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폐지되는 경우에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 단속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포상제도의 활성화와 단속의 효율성을 위한 각 시도지부와 관할 행정기관과의 유대감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생교육원 및 종교단체의 불법행위 단속,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 대국민 홍보 등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침구사, 안마사 3호침 등 한의 의권 침해에 관련한 법률안 대책과 의료기사지도권, 한의약육성 등 권익 신장을 위한 법률 대책이 논의됐다.

    또 초등학교 건강검진 참여, 건강보험약재 품질 향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한방주사제제 및 한의약품 개발, 첨단 의료장비 개발,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지침 제작 및 홍보사업, 고빈도 상병 한·양방 치료 매뉴얼 작성, 학교 한방주치의 결연사업 등 의료영역의 확대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회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의협 김인범 부회장은 “회원들을 사랑하고, 한의학을 사랑하는 열정 속에서 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온 것에 감사드린다”며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단합된 힘으로 어려운 현안들을 차분하게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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