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사후관리 의무화해야

기사입력 2008.04.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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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이사장 이영종·이하 운동본부)는 최근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의 중국산 한약재 숙지황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방송과 관련,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 전용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인 숙지황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벤조피렌에 대한 위해평가 등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산 숙지황 제조과정의 문제점과 이러한 중국산 숙지황이 버젓이 식품으로 수입돼 의약품으로 전용, 심지어 위조품이 유통된 것은 한약재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식품의 의약품 전용은 한약재 생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약사법,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등 한약재 관련 법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최근 관련기관의 수입식품의 의약품 전용 단속실적은 전무하며 원산지 변조 단속은 단 1건이 전부일뿐 아니라 처벌 법규가 모호하고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한약재 품질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벤조피렌에 대한 위해평가 등 안전대책을 세우고 수입식품의 사후관리 의무화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식약청 수입식품과와 한약관리과 간 업무공조 또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행 느슨한 처벌조항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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