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업자 구제논의 잘못됐다

기사입력 2008.07.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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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논란의 소지가 큰 정책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사실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재임 때인 지난해 2월 만들어져 17대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채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새 정부 들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은 문제가 많다.

    예컨대 지난달 21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만해도 그렇다. 이날 방송에서는 민간요법을 정식의료행위로 인정하려다 국회에 의해 좌절당했던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나와 “치료 효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권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유사의료업자들도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처구니는 방치할 수 없다. 맷돌자루를 어처구니라고 한다. 맷돌에 동력을 전달하는 것도 멈추게 하는 것도 어처구니다. 유사의료업자나 돌팔이의 준동을 막아야 할 전직 장관이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조율기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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