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단미엑스산제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기준량으로 변경

기사입력 2008.04.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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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이 폐지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 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변경하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고시됐다.

    현행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에는 약효와 관계없는 부형제 양도 포함돼 있어 이 기준에 의해 제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용의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부형제의 양을 감소시키려는 한약제제 품질 개선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부형제가 포함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한방건강보험 기준 처방을 변경하고 한약제제의 주성분(건조엑스) 함량을 명시했다.

    또한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해(소엽→자소엽, 산사육→산사, 봉출→아출, 백삼→인삼, 과루인→괄루인, 계피와 육계를 육계로 명칭 통합) 한방건강보험 기준 처방의 원료생약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부형제 감소 생산에 따라 각 회사별 품목을 개별 등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형제가 포함된 1일 복용량 단위는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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