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관리 각별히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2008.04.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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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의 건조 및 저장시 곰팡이 발생에 따라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국민건강 및 안전성으로 확보하고자 제정된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정안에 따르면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개 품목에 적용되며, 아플라톡신B1의 허용기준은 10㎍/㎏ 이하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개봉한 한약재는 한의사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약사법에 의한 한약재 규제 중 최초로 한의사가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플라톡신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제1군 발암물질이다. 또한 아플라톡신은 물에 녹지 않고, 섭씨 240~300℃에서야 파괴되는 등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곰팡이가 핀 약재는 털거나 씻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곰팡이 균사가 포착된 기생체의 세포 내부로 1cm까지 침투해 내부용식, 영양소 파괴, 약효성분 변질 등을 유발한다.

    특히 현대식 건물의 경우 환기가 불량하여 곰팡이 발생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장마철과 무관하게 곰팡이가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달 ‘한약재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곰팡이독소 규제대상 9개 품목은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할 것과 한약장 및 한약 보관장소는 적정온도(15℃ 이하)와 습도(5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과 함께 온·습도계 비치를 필수사항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침에는 한약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시행과 관련 일선 개원가의 한 원장은 “일선 한의원에 대해서 한약재에 대한 표준적인 보관방법이 제시되지 않은채 곰팡이독소에 대한 규제만 시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은 잘못된 것은 없지만 구체적인 보관방법을 제시한 후 규제가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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