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품목 우수한약관리지침(안) 마련

기사입력 2008.03.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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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효성분을 높이고 위해성분을 낮춘 기준에 들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우수한약재라 말할 수 있을까?

    지난 20일 한국한의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우수한약관리지침(안) 공청회에서는 산약, 황금, 형개, 현삼, 고본, 백지, 지모, 작약, 천궁 등 9개 품목에 대한 재배·제조·유통·보관관리지침을 검토하고 관리지침에 따른 법적·제도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우수한약관리지침(안)을 살펴보면 토양환경의 경우 토양환경보건법에 준하되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비료는 우분을 이용한 자가 퇴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조건은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준하되 하천용수와 저수지 및 연못용수의 기준치는 한층 엄격히 적용했으며 품질검사 시 이화학 기준은 기존 공정서보다 높이거나 새로 제시했다.
    또한 유해물질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준하고 있으며 진공, 실리카겔, 질소 등을 이용한 포장 및 보관기한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한약을 우수한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합의된 방향과 기준 없이는 어떠한 규제나 지침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유동완 주무관도 “관련 기준과 규제를 강화해 이를 만족하는 한약재를 우수한약재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새롬제약 이정복 소장은 우수한약을 재배·유통하기 위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우수한약이 온전하게 최종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투명한 이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한약재 유통·보관시 변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약재 포장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다소비 품목은 600g, 소량소비품목운 150g 단위로 유통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품용 수입한약재가 의약품용 국산한약재로 전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한약재와 국산한약재의 절단 방법을 다르게해 유통시키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이상운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합당하다”며 “품질이 확실하게 보장된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서라면 일정부분 한약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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