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 ‘98.8%’

기사입력 2008.03.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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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한약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약유통실명제’와 ‘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이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시행한 ‘한약유통 모니터링 사업’ 과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약유통실명제 이행률은 90.1%였고, 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 의무화 이행률은 98.8%로 나타났다.

    또한 길경, 당귀, 독활, 산수유, 숙지황, 식방풍, 작약, 진피, 천궁, 황기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 모니터링에서는 8.7%만이 부적합율을 나타냈다.

    한약유통실명제 및 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 의무화 이행률 조사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경기·대구·대전·금산·광주 등에 소재한 한약 도·소매업소 및 한방의료기관 212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공무원과 연계하여 직접 조사를 벌였다.

    또한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 모니터링은 서울지역 한약 도·소매업소 3곳을 무작위로 추출, 대한약전 8개정·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거해 순도·건조함량·회분·산불용성회분 등의 실험을 거쳐 도출된 결과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규격품의 한약유통실명제 및 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 의무화 시행 실태를 조사, 향후 한약 유통체계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의 품질 실태도 모니터링 결과는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한약의 공급으로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 및 한약재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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