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기원의 차이가 연구·유통에 큰 혼란

기사입력 2008.02.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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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영 우 / 금문재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한국·중국·일본 공정서에 공통수재된 150種의 한약재 중 3국의 기원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조사된 것은 건강, 결명자, 고량강, 고삼, 광곽향, 괴화, 길경, 대복피, 대추, 대황, 도인, 두충, 마황, 목단피, 목향, 반하, 방풍, 백편두, 복령, 비파엽, 빈랑자, 사프란, 산수유, 상백피, 생강, 석고, 선퇴, 섬수, 센나엽, 소목, 승마, 시체, 연자육, 오미자, 용안육, 위령선, 육두구, 의이인, 익모초, 익지, 저령, 정향, 지모, 질려자, 창출, 천마, 치자, 택사, 하수오, 향부자, 형개, 황금, 회향 등 총 53종이었다.

    이외의 97종은 기원, 약용부위 혹은 유효성분의 함량 등과 관련된 내용 중 3국간에 차이점들이 존재하였다. 한 가지 예로 고목, 대황, 독활, 마인, 방기, 벨라돈나근, 사인, 오가피, 우방자, 울금, 위령선, 인동, 인진호, 자소자, 자완, 천남성, 해방풍, 홍삼 등 18종은 한·중·일 3국에서 규정하는 약용부위가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고목(苦木)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목부(木部)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가지 및 잎을 약용부위로 규정하고 있고, 마인(麻仁)과 우방자(牛蒡子)의 경우 한국은 씨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모두 열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벨라돈나근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뿌리를, 중국은 전초(全草)를 약용부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약재의 유통과 연구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둘러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국의 기원내용간의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경우 감초, 계피, 구기자, 금은화, 대추, 마황, 목통, 박하, 백지, 백합, 사삼, 산사, 산초, 상백피, 섬수, 승마, 시호, 신이, 안식향, 오가피, 용담, 위령선, 음양곽, 자소엽, 작약, 조구등, 지룡, 진피, 천남성, 택사, 치자, 행인, 현초, 현호색, 황련, 황백 등 36종에서 ‘동속근연종(同屬近緣種)’ 및 ‘변종(變種)’을 기원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점도 큰 결함으로 들 수 있겠다. 기원규정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므로, 당연히 규정내용의 명확성이 필요하나, ‘동속근연종’ 및 ‘변종’의 표기로 위품(僞品)이나 대용품(代用品)의 유입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경우 ‘동속근연종’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고, 일본은 고본, 대복피, 대황, 백합, 사삼, 선퇴, 안식향, 자소자, 지룡, 천남성 등 10종에서만 ‘동속근연종’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감초, 강활, 고본, 구기자, 금은화, 박하, 백지, 애엽, 행인, 현초의 경우, 한국의 기원규정이 중국과 일본의 기원내용을 동시에 모두 포함하게 되어 한약재 유통과 연구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독자적인 기원규정을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기원내용 중 서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가자(訶子) 외 89종이나 되었고, 이들 중 77종은 기원, 약용부위, 함량표기 등의 내용과 그 기술방식이 거의 흡사하게 조사된 점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기원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단 2종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여 매우 놀라운 비율이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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