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홍삼, 국내산 둔갑 유통

기사입력 2008.01.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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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약제를 사용해 만든 홍삼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천만원 어치를 제조한 심모씨와 판매책 김모씨 등 7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이같은 한약재 건식 방문판매 사기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있다. 툭하면 불거져 나오는 한약재 오염파동에 한약건식 판매사건들이 터지고 나면 그 불똥이 한방 개원가에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한의사가 한의약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일벌백계로 한약재 건식 사기사건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의 일상 속에서 호흡해 왔던 한의학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는 데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잘못된 인식이 자칫 한의학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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